우선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판매업자도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하면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12시까지 해야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로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물을 수 있다.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이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