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생산·판매 신고의무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0.02.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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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생산·판매 신고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날 0시를 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코로나)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시행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생산·판매하는 업자는 이날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우선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판매업자도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하면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준은 이날 0시부터 생산 판매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12시까지 해야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로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물을 수 있다.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이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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