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에이치엔티, 정부 '자율주행 서비스 입법 예고' 소식에 상승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20.02.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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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에이치엔티 (18원 ▼7 -28.00%)가 상승세다.

에이치엔티는 12일 오후 9시 12분 현재 전일 거래 대비 2.27% 오른 2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긴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자율주행 인프라 설계·구축 기간(최대 2년)과 서비스 운영기간(최대 3년)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에이치엔티의 자회사 엠디이(MDE)는 자율주행특구로 지정된 제주시와 세종시 BRT 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 주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7일에는 경남 진해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주행을 마쳤으며, 이달 3일에는 세종시와 자율차 개발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최근 중국 연구단 및 현지 기업들로부터 잇따라 러브콜을 받으며 해외 시장 진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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