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자가 격리 거부, 처벌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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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가 격리 거부, 처벌 강화한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중국에서는 매일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자는 9일 집계로 4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전세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우리나라도 감염증 확진자와 함께 의심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25번째 환자의 아들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2번째와 17번째 확진자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번째 확진자 A씨는 중국 우한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22일 귀국했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돼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A씨는 외부활동이 가능했지만, 스스로 자택에 머물러 추가 감염을 막았습니다.



A씨는 다음날 증상이 심해져 지역 보건소를 찾았고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확진 환자 중 처음으로 퇴원했습니다.



17번째 확진자 B씨는 설 연휴인 지난달 24일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이후 가벼운 감기 증세를 느껴 줄곧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부터 자택에서는 물론 본가, 처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추가 감염을 막았습니다.



스스로 철저하게 감염을 차단한 B씨는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총 21명과 직·간접 접촉했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명의 확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부터 자가 격리 등의 방법으로 셀프 방역을 해 추가 감염을 막은 것으로 나타나 모범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자가 격리는 전염병 확산을 막는 아주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냥 벌금을 내겠다’라며 자가 격리 또는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신종 감염병의 경우 심각한 전파력을 지닌 만큼 초기대응과 전 국민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이에 접촉자 또는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가 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감염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우리 사회를 위해 스스로가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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