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준비 속도 낸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20.02.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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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엑스포 2020 D-219]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정부가 내년 2월 세계 최초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후속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학·연 논의를 거쳐 법안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 연내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앙대 △한국에너지공단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등 산학연 8개 기관에서 참여했다.



TF는 수소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 수소경제 이행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소법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4일 공포됐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2월5일부터 시행된다. 안전관리 관련 조항은 상세한 안전기준 마련해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22년 2월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맡긴 데 이어 산·학·연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운영해 시행 전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 하위법령안을 만들고, 올해말까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 제정 절차를 마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TF와 별도로 상반기 중 수소 관련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제정에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날 첫 회의에서 TF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 구성·운영방안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전담기관 지정기준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기준 제정방향 등을 다뤘다.

특히 수소산업 생태계에 있는 기업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을 중점 논의했다.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이나 수소 R&D(연구개발) 금액을 기준으로 전문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비용 등을 보조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소 인프라 구축과 수소 기술 향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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