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앙대 △한국에너지공단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등 산학연 8개 기관에서 참여했다.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맡긴 데 이어 산·학·연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운영해 시행 전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 하위법령안을 만들고, 올해말까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 제정 절차를 마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TF와 별도로 상반기 중 수소 관련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제정에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특히 수소산업 생태계에 있는 기업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을 중점 논의했다.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이나 수소 R&D(연구개발) 금액을 기준으로 전문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비용 등을 보조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소 인프라 구축과 수소 기술 향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