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배송예정→주문취소 '분통'…'집중신고센터' 운영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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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서울시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오는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당 피해와 관련한 전담인원을 배정하고 신고 접수건에 대해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현장 조사 등에 나선다. 주문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처리 이후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소비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1주일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69건이었다. 크게 △‘배송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두절 △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또는 일부 수량 배송 등 세 가지 유형이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이었다.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판매량이 많은 종합쇼핑몰 및 오픈마켓에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이와함께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들에 대한 빠른 구제는 물론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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