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업활력법 신사업재편 첫 사례 나왔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0.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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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서울대 스마트모빌리티 랩팀의 자율주행차 내부 모습. 자료사진/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서울대 스마트모빌리티 랩팀의 자율주행차 내부 모습. 자료사진/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 CCTV(폐쇄회로TV), 블랙박스용 칩을 설계·생산하던 넥스트칩은 AI(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차량용 영상식별 반도체 분야로 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은 비슷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난립해 경쟁이 과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데에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법은 과잉공급 업종을 주력으로 하다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할 때 각종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최근 개정됐다. 넥스트칩은 정부로부터 R&D(연구개발)사업 선정에서 우대를 받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중소기업 맞춤 컨설팅 등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처럼 기업활력법을 적용해 신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기업들은 1000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을 400여명 새로 창출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9개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1월 기업활력법 적용범위가 확대된 이후 나온 첫 사례다. 사업재편 유형별로는 △신산업 진출에 5개 기업 △공동사업재편에 2개 기업 △과잉공급 해소에 2개 기업 등이다.



넥스트칩 등 5개 기업은 신산업 진출 사례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넥스트칩은 차량 주행 중 카메라를 통한 물체 인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AI기반 자율주행차량용 영상식별 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 사업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에어컨 전자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던 유씨티도 기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대비 뛰어난 화질, 긴 수명, 에너지소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 LED(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제조 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잡았다.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마이크로LED, 바이오헬스기기로
개정 기업활력법 신사업재편 첫 사례 나왔다
전자부품 제조사인 비케이전자는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양자점 기반 암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제조 사업에 진출한다.


루씨엠은 단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기업이었지만 IoT(사물인터넷)기반의 스마트 AED(자동심장충격기)를 제조하고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단순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을 하던 뉴코에드윈드는 배달서비스와 함께 지역 영세자영업자 홍보를 겸할 수 있는 영상광고 송출이 가능한 영상광고 플랫폼 서비스(이동형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으로 진출한다.

개정 기업활력법에서 새로 도입한 공동사업재편 사례도 나왔다. 공동사업재편제도는 공동 사업혁신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별 승인절차다. 선박블록제조기업 보원엠앤피와 친환경도장기업 영원은 공동사업재편을 통해 일괄(one-stop) 공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가절감은 물론 매출액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녹십자수의약품과 마이크로디스플레이는 각각 과잉공급 완화를 위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9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상의 승인기간(최대 5년) 동안 신사업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신축, 설비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의 고용을 신규 창출할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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