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에 비용을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통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임차물 보존을 위한 수리비와 같은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회복의무 약정이 포함되면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판례도 원상회복의무 약정을 임차물에 대한 수리비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컨대 ’신축아파트로 인한 조망권 침해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이 보일러 수리비, 인테리어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 ‘치매 걸린 아버지가 아파트를 처분했다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 시 낭패보지 않으려면’ 등등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나 임차, 개발 과정에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유익한 법률 정보를 풀이하고 있다.
변호사인 저자는 대학원에서 도시개발경영 석사와 도시계획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도시행정 박사과정을 수료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다.
부동산은 매매·임차거래에서 거래 상대방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분쟁과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전국적으로 매일 수십~수백건의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 조항이나 특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의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의 저자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동산법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저자의 말대로 부동산법을 알아야 아파트가 보이고, 한 푼이라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고, 임대차거래에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부동산보다 사람이다=이승태 지음. 리더피아 펴냄. 156쪽/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