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전셋집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강상규 소장 2020.02.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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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 새책]‘부동산보다 사람이다’…사람을 살리는 부동산법 이야기

집주인에게 전셋집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하면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 특약이 예외 없이 명시돼 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물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반환한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 약정이 있으면 임차인이 임차물에 누수가 발생해 방수공사를 하거나 보일러가 고장나 급하게 수리를 해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나라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에 비용을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통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임차물 보존을 위한 수리비와 같은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회복의무 약정이 포함되면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판례도 원상회복의무 약정을 임차물에 대한 수리비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가 지난 2년 반 동안 한경 비즈니스에 게재한 부동산 법과 관련된 칼럼을 토대로 새롭게 펴낸 신간 ‘부동산보다 사람이다’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얘기를 실제 사례를 들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정보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신축아파트로 인한 조망권 침해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이 보일러 수리비, 인테리어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 ‘치매 걸린 아버지가 아파트를 처분했다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 시 낭패보지 않으려면’ 등등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나 임차, 개발 과정에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유익한 법률 정보를 풀이하고 있다.

변호사인 저자는 대학원에서 도시개발경영 석사와 도시계획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도시행정 박사과정을 수료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다.


부동산은 매매·임차거래에서 거래 상대방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분쟁과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전국적으로 매일 수십~수백건의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 조항이나 특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의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의 저자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동산법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저자의 말대로 부동산법을 알아야 아파트가 보이고, 한 푼이라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고, 임대차거래에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부동산보다 사람이다=이승태 지음. 리더피아 펴냄. 156쪽/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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