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서 라 회장과 네이처셀 주주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라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앞으로는 본의 아니게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고 겸손하게 줄기세포를 연구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라정찬 알앤엘바이오 회장 대담 / 사진=구혜정 기자 photon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