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회장/ 사진제공=뉴스1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으로 약 235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8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라씨 등이 부당한 이득을 보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 조인트스템 품목 허가를 요청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득을 챙기기 위해 품목 허가를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네이처셀이 조인트스템 임상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적 홍보는 정상적 행위며, 검찰 제출 자료만으로는 허위로 보도자료를 유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5000여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네이처셀 주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라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환호성을 질러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