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1심 무죄 이유는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0.0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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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회장/ 사진제공=뉴스1라정찬 회장/ 사진제공=뉴스1


허위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55)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셀 재무총괄책임자(CFO) 반모씨(48)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47), 홍보담당이사 김모씨(55) 등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으로 약 235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8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라씨 등이 부당한 이득을 보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 조인트스템 품목 허가를 요청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득을 챙기기 위해 품목 허가를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네이처셀이 조인트스템 임상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적 홍보는 정상적 행위며, 검찰 제출 자료만으로는 허위로 보도자료를 유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5000여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네이처셀 주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라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환호성을 질러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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