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1심 무죄

뉴스1 제공 , test 2020.02.07 11:00
글자크기

"증거 대부분 위법…모든 공소사실 범죄 증명 없어"
라정찬 "앞으로 줄기세포 연구에 매진하겠다"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종홍 기자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종홍 기자 =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57)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주가를 관리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선 "검찰 증거만으로는 주가부양 목적에 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제출된 대부분의 증거가 영장을 위반한 위법한 증거"라며 "다른 남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유상증자 결정으로 고시했다고 합리적 의심여지 없이 보기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해결되지 않아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라 대표는 재판을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본의 아니게 의심받지 않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줄기세포를 연구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른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235억5016만564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때 자체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이끈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4월 네이처셀이 15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1년간 보호예수돼 처분이 금지된 주식을 배정할 것처럼 공시한 뒤, 동일한 수량의 구주를 대여(처분권 부여)해 손실을 회피하고 매도차익을 발생시켜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라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는 주가조작범이 아니고, 개인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았고 얻은 바도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증퇴행성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조인트스템을 허가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깝게 실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기간 중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줄기세포를 연구개발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식허가를 받아서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해외 환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