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무죄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0.02.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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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55)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으로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 회장은 같은 해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 매도해 자금을 챙겨 사채를 갚은 뒤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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