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거짓말하면 사형"…칼 빼든 중국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기자 2020.02.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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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서 '신종 코로나 전염 예방조치' 발표…"검역 거부하거나 정부 속이면 사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면 처형당한다'는 보도. /사진 = 바이두'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면 처형당한다'는 보도. /사진 = 바이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진원지 중국 정부가 헛소문·검역 거부 등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5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공산주의중앙' '중국신문망'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헤이룽장 성 고등 법원은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에 관련된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고등 법원은 베이징에 있는 최고 인민법원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사법 기구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전염시키거나, 모조 의약품(가짜 마스크 등)을 판매하면 중국 사법 당국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우한 체류 경험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거나 검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형 선고사유가 된다.



이외에도 해당 조치에는 △허위사실 유포시 징역 15년형 △공공질서 혼란 초래시 징역 10년형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법 체계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지만, 허위 증언만으로도 사형을 구형하는 조항은 이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중국 공안의 보도자료. /사진 = 중국신문망'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중국 공안의 보도자료. /사진 = 중국신문망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연일 수십 명씩 늘어나는데다 여러 국가들로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받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은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부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모양새다.



실제로 트위터·웨이보 등 SNS에는 이미 '중국 정부가 사망자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윈난 성에서는 30대 여성 확진자가 병원 직원들을 폭행하고 탈출했으며, 지린 성에서는 우한에 체류했던 50대 남성 감염자가 격리를 거부하다 5명을 전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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