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트랜스젠더, 여대 입학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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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트렌스젠더, 여대 입학 가능할까

지난달 부사관인 남성 군인이 성전환수술을 한 이후 여군으로 복무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쟁이 크게 일었습니다. 결국 이 부사관은 강제전역됐는데요, 성전환수술 논란은 대학가로 번졌습니다.



숙명여대 법학과 합격 통보를 받은 A씨가 주인공입니다. 숙명여대 20학번이 될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입니다. A씨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 등에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트랜스젠더가 여대에 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A씨는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했고 2019년 10월 법원에서 성별정정을 허가받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성별정정을 허가받았으므로 A씨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가 남성을 나타내는 '1'에서 여성을 뜻하는 '2'로 바뀌는 등의 법적으로 여성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7조 (성별정정의 허가와 그 효력)

① 법원이 성별정정허가결정을 하는 때에 참고할 주문례는 아래와 같다.

[주문기재례]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 사건본인 김을순(금을순)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성전환증을 이유로 한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법원이 그 결정을 고지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며,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숙명여대 입학 규정에는 '여자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트랜스젠더 입학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가 '2'가 아니면 지원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여성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숙명여대가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여성대학이라도 법적으로 여성인 A씨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국내 다른 여대의 입학 자격은 어떨까요?

이화여대: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자로 한다

서울여대: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성이라야 한다



성신여대, 덕성여대는 숙명여대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환한 여성에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숙명여대 내부와 대학가 등에서는 학생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숙명여대·덕성여대·동덕여대·서울여대·성신여대·이화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등 23개 단체는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성별정정 허가는 근거 법률조차 없이 개별 판사·법원의 자의적 판단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기본권보다 남성의 성별변경 권리를 우선하는 것”



반면 트랜스젠더 입학을 환영하며 지지 표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동문은 차별적 시선을 거두라는 입장입니다.



“그녀는 입학에 필요한 점수와 절차적 조건들을 갖춰 당당히 통과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고정관념을 근거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나누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국내 최초로 여대 입학을 앞둔 트랜스젠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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