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병무청은 이날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병무청 측은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며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