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소하고 5억은 받자"…강용석, 도도맘에 무고 교사했나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기자 2020.02.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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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강용석, 도도맘과 공모해 증권사 임원 폭행 무고" 보도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강용석은 제보를 통해 김건모가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 여성 중 한 명을 성폭행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강용석은 제보를 통해 김건모가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 여성 중 한 명을 성폭행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국회의원 출신인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의 폭행 사건을 조작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디스패치는 4일 강 변호사가 2015년에 유명 여성 블로거 '도도맘'(김미나)과 공모해 폭행 사건을 조작하고 모 증권사 고위임원으로 재직 중인 A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도도맘은 2016년에 A씨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당시 도도맘은 A씨와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남자 문제로 말싸움을 벌였고 A씨가 맥주병으로 자신을 내리쳤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엔 A씨가 도도맘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를 접촉하려 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후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A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며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도도맘과 A씨가 합의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디스패치는 이날 보도를 통해 강 변호사가 이 사건 전반에 개입했으며 A씨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모욕한 주부를 SNS상에서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스 1 자신을 모욕한 주부를 SNS상에서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스 1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와 도도맘 사이에 오간 대화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강 변호사가 "돈 벌어다 주겠다. 이 정도면 5억은 받아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다.

도도맘이 "A씨가 전혀 나를 만지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음에도 강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고 부추기는 내용도 있다. 강 변호사는 A씨를 두고 "살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치니까, 기운을 빼서 마지막에 확"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는 진실에는 관심없이 돈이 된다면 '너 고소'를 외치며 법을 악용했다"면서 "강 변호사는 무고를 교사하고 조작을 주도했다. 도도맘은 무고를 범하고 조작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 측은 이같은 디스패치 보도에 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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