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신종 코로나 확진자 정보 유출, 심각한 범죄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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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종 코로나 확진자 정보 유출, 심각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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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종 코로나 확진자 정보 유출, 심각한 범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러나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많은 의심환자와 함께 확진환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환자 수는 16명입니다.

지난달 20일 첫 번째 확진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2월3일 현재 확진 환자는 16명까지 늘었고 이 가운데 2차 감염(3번째→6번째, 5번째→9번째)은 물론, 3차 감염(3번째→6번째→10·11번째)까지 발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또는 확진 환자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 등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성북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5번째 확진자는 물론 접촉한 지인의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담겼었는데요.


포털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 이 보고서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하지 않은 5번째 확진자의 이름 중 가운데 부분을 뺀 두 글자와 현재 거주지역(동까지 기재), 능동감시 경과를 포함한 일상생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이나 접촉 여부 등은 개인정보법에서 ‘민감정보’로 규정한 건강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이에 경찰은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조사 결과 보건소 직원들이 문서를 주고받다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서를 유출한 직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피해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했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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