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알리미 캡처](https://thumb.mt.co.kr/06/2020/02/2020020314402647209_1.jpg/dims/optimize/)
모두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제공하는 확진자 정보와 역학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질본은 전염병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간 이동경로, 어떻게 확인했을까](https://thumb.mt.co.kr/06/2020/02/2020020314402647209_2.jpg/dims/optimize/)
질본 관계자는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 정보 등에 대한 역학 조사는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휴대폰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과 비교, 분석하고 머물렀던 장소의 CCTV를 확인하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초기엔 국내 의심 환자와 확진자가 들른 장소를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 해 2차·3차 감염이 확산하는 등 혼란이 많았다. 원칙적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려면 이용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 확진자 동선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메르스 사태 초기 혼란…휴대폰 위치 파악 법개정
그러자 정부는 전염병 확진자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추적, 파악할 수 있었던 건 ‘감염병 환자 관리와 감염병 방역·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감염병 시행령(32조2항)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조항(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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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회와 정부는 2015년과 2018년 사용자 동의 없이도 휴대폰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나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감염병 환자 등의 위치 정보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사 등이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통신 3사 모두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휴대폰과 접속한 근처 기지국의 GPS 정보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tndejrrh123@](https://thumb.mt.co.kr/06/2020/02/2020020314402647209_4.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