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시와 정부가 공유주택의 개념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유주택이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거 형태다. 방은 따로 쓰고 거실 등 공용 공간만 공유하는 형태다.
현재 건설업계는 연면적 330㎡(100평) 이하인 다중주택과 500㎡(151평) 이하인 고시원 등을 활용해 공유주택을 짓는다.
정부는 다중주택의 면적을 최대 660㎡(200평)까지, 층수를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완화해 공유주택으로 활용할 구상이다. 대신 면적의 30%는 공유 공간(주방·체육단련·세탁시설 등)으로 조성해 세입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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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주택법상 개정에 관한 큰틀에서의 합의는 이뤘다"며 "다만 건축법상 용도 분류와 관련한 문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바움 연희 내 북가페 전경/사진=수목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