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 반박한 '윤석열 의견서' 18일동안 전달 안된 이유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이정현 기자 2020.02.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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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1월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1월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인사를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의견서가 뒤늦게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고위검사 인사'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달 13일 서류를 전달 받고도 18일 동안 국회 제출을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윤 총장에 '고위간부 인사' 의견 제출 요청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김 의원실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이후 2020년 1월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관련 윤 총장의 입장'에 대한 A4 용지 한장 분량의 윤 총장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은 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의 사유, 시기, 원칙, 범위, 대상 및 규모 등 인사 계획이나 구체적 인사안을 제시받지 못해 검찰청법 제34조1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의견개진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인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인사를 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윤 총장 답변서' 제출 18일만에 국회 전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 직후인 지난달 9일 윤 총장의 의견이 담긴 답변을 보내달라고 법무부를 통해 대검에 요청한 바 있다.

대검은 국회 요청에 따라 윤 총장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민감한 사안이라 검찰에서 직접 설명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대검이 답변서를 추가로 수정하려 하니 기다려 달라'는 이유를 들며 자료 제출을 미뤘다.


그러나 대검은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것을 인지한 대검 측은 수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당일 또는 다음날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번 윤 총장 답변서는 18일이나 지난 지난달 31일에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 답변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사이인 지난달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졌고, 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차장검사들은 전원 교체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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