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일 새벽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달 29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보조금 82억원을 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흘 뒤인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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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6일 코오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또 앞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47) 이사가 국가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공모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 사기 상장 혐의를 받는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51)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2) 상무는 지난해말 구속기소됐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