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세슘 누출은 '운영 미숙' 탓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20.01.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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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원안위, 중간 조사결과 보고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팀이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원인을 조사중인 가운데 시설내 배수관에 방근시트가 설치돼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2월30일 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올해 1월 6일 이 시료에서 방사능 농도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이곳의 세슘137 핵종의 평균 방사능 농도는 0.432 ㏃/㎏ 미만이었지만, 조사 결과 59배 가량에 해당하는 25.5㏃/㎏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20.1.22/사진=뉴스1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팀이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원인을 조사중인 가운데 시설내 배수관에 방근시트가 설치돼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2월30일 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올해 1월 6일 이 시료에서 방사능 농도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이곳의 세슘137 핵종의 평균 방사능 농도는 0.432 ㏃/㎏ 미만이었지만, 조사 결과 59배 가량에 해당하는 25.5㏃/㎏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20.1.22/사진=뉴스1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은 시설 운영자의 '운영 미숙' 탓에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31일 원안위는 제114회 회의에서 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액체 방폐물 처리 '자연증발시설'이 원인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팀이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2월30일 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올해 1월 6일 이 시료에서 방사능 농도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이곳의 세슘137 핵종의 평균 방사능 농도는 0.432 ㏃/㎏ 미만이었지만, 조사 결과 59배 가량에 해당하는 25.5㏃/㎏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20.1.22/사진=뉴스1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팀이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2월30일 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올해 1월 6일 이 시료에서 방사능 농도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이곳의 세슘137 핵종의 평균 방사능 농도는 0.432 ㏃/㎏ 미만이었지만, 조사 결과 59배 가량에 해당하는 25.5㏃/㎏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20.1.22/사진=뉴스1
앞서 지난 22일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 내 일부 시설에서 인공방사성핵종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이 방출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사건조사팀은 토양시료 분석을 통해 원자력연구원 자연증발시설에서 우수관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방출됐다고 판단했다. 자연증발시설은 방사능농도가 매우 낮은 극저준위 액체 방사성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수분을 태양열 등을 통해 자연 증발시키는 시설이다.

핵연료를 다루는 연구원 내 다른 시설인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와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지 않았다.

운영미숙으로 오염수 무단방출
CCTV 영상, 각종 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26일 방사성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자연증발시설의 오염수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운영자가 필터 교체 작업 이후 밸브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자연증발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수가 바닥으로 넘치게 된 것이다. 이 오염수가 바닥배수탱크에서 외부 PVC배관을 통해 우수관으로 무단 방출됐다.

또 조사 결과 필터 교체시마다 오염수가 약 50ℓ 유출돼 바닥배수탱크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총 650ℓ가량이 시설 외부로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정지 명령…법 위반시 '행정처분'
1월31일 기준 원자력연구원 외부 하천토양 측정 현황./사진제공=원안위1월31일 기준 원자력연구원 외부 하천토양 측정 현황./사진제공=원안위
현재 연구원 외부 하천(덕진천, 관평천, 갑천) 28개 지점 하천토양의 방사능(세슘-137)농도는 주변지역(대덕) 토양의 방사능농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천수에서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오염수 방출 사건 당일 현장운영자와 지원인력 총 4명의 피폭선량은 기록 준위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자연증발시설 운영 과정에서 외부 환경으로 배출돼선 안되는 인공방사성핵종이 방출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자연증발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토양을 제염하고 밀봉하도록 조치했다.

원안위는 추가 조사를 거쳐 방사능환경 정밀조사 결과, 자연증발시설 설비개선 방안,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합 보고하기로 했다.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원자력연구원에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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