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사진=뉴스1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왔다. 이 대표는 "인보사 구성 성분이 바뀐 것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 없이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로부터 추출한 연골세포와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첫 국내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세포의 유래를 착오한 사실을 실수로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약품 시판 허가를 받으려고 성분 변경을 일부러 숨겼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