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중국공장 투자계약 3개월 연기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0.01.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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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제조업체 상보 (1,717원 ▼31 -1.77%)는 중국 현지 생산법인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이하 상보차이나)와 관련한 투자계약 대금 지급을 3개월 연기하는 계약 일부 변경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상보는 지난해 12월 중국 장쑤 이리콤 신소재주식유한회사(이하 이리콤)와 상보차이나 관련 373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일정에 따라 지분 51%에 해당하는 1차 대금 약 190억원을 오는 31일 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 시기를 늦춰 달라는 이리콤측의 요청에 따라 양사 간 합의로 지급 시기를 오는 4월30일로 3개월 연기했다.



이리콤은 인수 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이 아직 충분치 않아 지급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 변경으로 상보는 이리콤에게 부여한 상보차이나에 대한 계약 독점 권리를 철회했다.

상보 관계자는 "이리콤이 상보차이나 계약 이행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한 연장을 받아들였다"며 "이리콤 외에도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제3의 기업이 있는 만큼 이리콤에 부여했던 계약 독점 권리를 철회함으로써 계약 조건을 놓고 다른 기업들과도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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