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상보는 지난해 12월 중국 장쑤 이리콤 신소재주식유한회사(이하 이리콤)와 상보차이나 관련 373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일정에 따라 지분 51%에 해당하는 1차 대금 약 190억원을 오는 31일 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 시기를 늦춰 달라는 이리콤측의 요청에 따라 양사 간 합의로 지급 시기를 오는 4월30일로 3개월 연기했다.
상보 관계자는 "이리콤이 상보차이나 계약 이행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한 연장을 받아들였다"며 "이리콤 외에도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제3의 기업이 있는 만큼 이리콤에 부여했던 계약 독점 권리를 철회함으로써 계약 조건을 놓고 다른 기업들과도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