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범죄 모의'만으로 처벌될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2.0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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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범죄 모의'만으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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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범죄 모의'만으로 처벌될까



2019년 5월 서울 신림동의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서성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을 기웃거리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이 영상은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남성은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남성은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뒤 원룸 앞을 떠난 것처럼 복도 벽에 숨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 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을 본 국민들은 분노하며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것 자체가 성폭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강간미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직후 붙잡힌 뒤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9년 10월 1심에서 남성에 대해서 주거침입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의도가 있었어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만으로는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단의 이유였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 예비 또는 음모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범죄 행위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예비·음모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죄는 내란, 외환, 통화위조(위폐), 교통방해, 살인, 존속살해, 강도 등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등 10명은 성폭행 예비 및 음모 행위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제15조의2(예비, 음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예비, 음모) 신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불특정 상대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앱에서는 여고생들의 정보를 유포하며 성폭행할 사람을 찾는다는 등의 강간 사전 모의가 성행하고 있지만, 성범죄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가해자는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이 전부입니다.



범행대상을 지정하고 강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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