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서 온 교민, 격리 거부했다간…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1.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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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 해당…국내서 협조 불응시엔 300만원 이내 벌금 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이용객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이용객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에서 긴급 귀국하는 교민 720여명은 2주간 임시시설에서 격리된다. 교민들은 자율적으로 귀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일단 한국에 돌아오면 격리 절차에 불응 시 처벌을 받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31일 전세기 4편을 띄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에 동의한 722명의 재외국인들을 국내로 귀국시킬 계획이다. 격리 조치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는 교민에 한해 전세기를 탑승할 수 있다.



현지 파견 검역관이 증상 점검…식사, 생필품, 의료지원 등 이뤄져
교민들은 공항에서 체온검사 등 관련 증상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및 한국 의료진 양측이 모두 검사한다. 중국 당국은 체온이 37.3도 이상이면 항공기에 탈 수 없게 격리 조치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 측에 알려 왔다.

한국 의료진도 교민들을 검사한다. 전세기 별로 의사와 간호사가 1~2명이 탑승하고 검역관도 동승하는데 이들이 우한에서 교민들의 증상을 살펴 볼 예정이다. 단, 전세기에 탑승한 의료진 및 검역관 등은 이후 보호장비 등을 착용해 귀국 후 별도로 격리되진 않는다.



이후 교민들은 국내에서 행안부가 주관하는 ‘정부 합동 지원단’으로부터 식사, 생필품, 의료지원 등을 지원 받게 된다.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민들은 격리‧치료 등 긴급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을 적용 받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1급 감염병에 해당돼 강제 처분 대상이 된다. 1급 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격리시설 위치는 확정되지 않아…정부 검토 중
일각에선 교민들이 충남 천안에 수용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해 일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나눠 격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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