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1+1·묶음상품' 과대포장 금지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1.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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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하위법령 공포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1+1,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재포장이 사라진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29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4일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전자제품류 포장규제도 마련했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사진제공=환경부/사진제공=환경부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으로, 이번 개선으로 새롭게 추가된 제품 등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지켜야 한다.



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춰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포장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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