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 어린이집 미등원에도 출석 인정…보육료 지원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0.01.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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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 지원, 미등원해도 출석일수에 포함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번째 확진자가 평택 지역에서 나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임시 휴원에 들어간 2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한 어린이집에 우한폐렴과 관련해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번째 확진자가 평택 지역에서 나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임시 휴원에 들어간 2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한 어린이집에 우한폐렴과 관련해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질병관리본부가 제작한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을 자제해야 한다. 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이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이나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자의 경우 반드시 등원 중단과 업무 배제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감염증 증상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거나 중국 방문,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원 시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가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또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대응방법, 업무배제, 시설이용 자제 등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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