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는 피하고 보자" 조합설립신청 몰리는 2월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0.01.2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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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지연됐던 서울 재건축·재개발에 탄력이 붙고 있다. 오는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뜻을 모으고 있는 것. 다음달에만 4곳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일몰제 적용을 받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돼 정비사업 재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초진흥, 조합설립동의율 75% 달성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내달 1일 재건축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4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지 16년 만의 성과다. 2004년 추진위를 구성하고 2010년 8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일정이 지연됐다.



하지만 일몰제 적용을 계기로 조합원 동의율이 높아지면서 사업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아파트·상가동 소유주 동의율이 각각 50%, 전체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겨야 한다. 서초진흥 추진위는 최근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했다. 조합창립총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 오는 3월 2일까지 관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일몰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2012년 도입된 일몰제는 일정기간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안된 사업장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2016년 개정되면서 2012년 이전 추진된 사업까지 확대 적용됐으나 4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3월 2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일몰제는 피하고 보자" 조합설립신청 몰리는 2월


장미·신반포2차·미아4-1도 내달 조합 신청
이 때문에 지연됐던 정비사업들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다음달 대거 몰릴 전망이다. 송파구 '장미아파트 1·2·3차' 재건축 추진위도 내달 23일 조합창립 총회를 열 예정이다. 2016년 6월 통합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지연됐던 곳이다. 2003년 추진위를 구성한 서초구 '신반포2차'도 17년 만인 내달 15일 조합창립총회를 연다. 강북구 '미아 4-1구역'도 2017년 토지 등 소유자 일부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며 사업이 늦어졌으나 내달 1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반면 추진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미아 11구역, 여의도 미성, 신반포26차, 신수2구역 등은 일몰제 적용 가능성이 크다.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를 받아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작년 6월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32%의 동의를 얻어 연장신청을 하고도 서울시 반려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압구정 3지구, 봉천12구역, 흑석1구역, 신반포25차 등이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어진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풀리면 빌라 등 개별적으로 신축이 가능해져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 해도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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