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진흥, 조합설립동의율 75% 달성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내달 1일 재건축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4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지 16년 만의 성과다. 2004년 추진위를 구성하고 2010년 8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일정이 지연됐다.
2012년 도입된 일몰제는 일정기간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안된 사업장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2016년 개정되면서 2012년 이전 추진된 사업까지 확대 적용됐으나 4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3월 2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반면 추진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미아 11구역, 여의도 미성, 신반포26차, 신수2구역 등은 일몰제 적용 가능성이 크다.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를 받아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작년 6월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32%의 동의를 얻어 연장신청을 하고도 서울시 반려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압구정 3지구, 봉천12구역, 흑석1구역, 신반포25차 등이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어진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풀리면 빌라 등 개별적으로 신축이 가능해져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 해도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