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관리 강화… 관리비 공개 등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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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은 관리비 공개 의무, 위반시 150만~250만원 과태료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사각지대에 있던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입주자 동의를 받으면 관리비를 공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 100가구 이상은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대리인)와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승강기가 없을 때 300가구 이상, 승강기가 있으면 150가구 이상(주상복합건물 포함) 공동주택만 의무관리대상이었다.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 사항이 되지만 관리비 등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않으면 150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50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는 입주자만 가능했는데 2회의 선출공고에도 입주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으면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동시에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이다.


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경우 선출 절차가 신속해진다.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때 다음 선출공고 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사항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한다.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다.

관리비 등을 3개월 연속 체납한 동별 대표자는 퇴임되고 남은 임기 중 최대 1년간은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본인의 결격사유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해당 대표자가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1년 이내에만 받으면 됐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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