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음성 판정' 안심해도 될까…음성·양성 뜻은?

머니투데이 박준이 인턴기자 2020.01.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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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고양시 덕양구 명지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안내문구가 붙어있다./사진=김휘선 기자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고양시 덕양구 명지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안내문구가 붙어있다./사진=김휘선 기자


부산에서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의심 증상을 보인 30대 여성이 28일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다. 이에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는 전염 가능성이 없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음성반응과 양성반응은 주로 질병 감염 유무를 검사하거나 예방접종 시 항체 유무를 확인할 때 사용된다.



'양성'은 질병 감염 여부 등을 알기 위해 병원체 검사를 시행했을 때 피검체(검사를 받는 주체)에서 병원체가 정해진 일정 수치 이상이 나타날 때를 이른다. 병원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해당 질병에 감염됐다는 뜻이다.

반면 '음성'은 피검체에서 병원체가 일정 수치 이하로 나타났거나 병원체 반응이 없을 경우를 말한다. 병원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성 판정 후 격리 조치가 해제된 경우 2차 감염 및 전염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병의 진단을 위한 병원체 검사와 항체 검사 결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질병 검사 시에 음성은 질병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만 질병 항체 검사 시 음성은 우리 인체 내에 해당 질병균을 방어하는 항체가 없다는 뜻이 된다.

예컨대 예방접종 시 해당 항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항체 검사를 시행할 때 항체가 있다면 양성으로 항체가 없다면 음성으로 나오게 된다. 대개 질병 항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므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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