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01~2018년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총 19건)에서 담합한 세방 등 8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400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각 기업 지사장은 기존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수행능력에 따라 물량 배분 비율에 합의했다. 해당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 실무자들은 입찰 시작 전 모임을 갖고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 전 입찰내역을 교환했다.
담합 실행으로 18년 동안 총 19건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8개 기업이 올린 매출은 총 9318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올린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세방 94억2100만원, CJ대한통운 77억1800만원, 유성티엔에스 70억7500만원 등 8개 기업에 총 400억8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5개월 사이 총 4건(2019년 9월 변압기 등 운송 입찰, 2019년 10월 수입 현미 운송 입찰, 2020년 1월 중량물 운송 입찰, 1월 철강제품 운송 입찰)의 운송 담합을 적발했다. 작년 10월 적발한 수입 현미 운송 입찰 사건은 담합이 18년 진행돼 '역대 최장'으로 기록됐는데, 이번 사례도 동일한 기록으로 남게 됐다. 4개 사건 가운데 과징금 규모는 이번이 가장 컸다.
공정위 조사·적발로 물류회사들의 공고한 카르텔 구조가 깨지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앞서 처리한 4개 사건 외에 추가로 물류회사의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경제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을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담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