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물류입찰 18년 담합, CJ 등 8곳 과징금 400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1.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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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5개월간 물류 담합 4건 적발...추가 조사·제재 전망

포스코 물류입찰 18년 담합, CJ 등 8곳 과징금 40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CJ대한통운, 세방, 동방 등 물류회사들의 담합 사실을 또 적발하고 도합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물류회사 담합이 밝혀진 것은 최근 5개월 동안에만 네 번째다.



물류회사들은 종전 자신이 세운 '최장기간(18년) 담합'과 동일한 기록을 다시 수립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정위는 물류회사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이들의 불공정행위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01~2018년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총 19건)에서 담합한 세방 등 8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400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물류회사들은 2001년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하자 담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세방,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은 입찰 경쟁으로 운송 단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

각 기업 지사장은 기존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수행능력에 따라 물량 배분 비율에 합의했다. 해당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 실무자들은 입찰 시작 전 모임을 갖고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 전 입찰내역을 교환했다.

담합 실행으로 18년 동안 총 19건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8개 기업이 올린 매출은 총 9318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올린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세방 94억2100만원, CJ대한통운 77억1800만원, 유성티엔에스 70억7500만원 등 8개 기업에 총 400억8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5개월 사이 총 4건(2019년 9월 변압기 등 운송 입찰, 2019년 10월 수입 현미 운송 입찰, 2020년 1월 중량물 운송 입찰, 1월 철강제품 운송 입찰)의 운송 담합을 적발했다. 작년 10월 적발한 수입 현미 운송 입찰 사건은 담합이 18년 진행돼 '역대 최장'으로 기록됐는데, 이번 사례도 동일한 기록으로 남게 됐다. 4개 사건 가운데 과징금 규모는 이번이 가장 컸다.

공정위 조사·적발로 물류회사들의 공고한 카르텔 구조가 깨지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앞서 처리한 4개 사건 외에 추가로 물류회사의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경제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을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담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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