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가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외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저들은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공수처를 통해 잡아넣음으로써 자신들의 모든 비리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73조는 형사사건 기소시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기소 과정을 감찰하겠다고 한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 비서관을 그대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공직기강이 바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비리기강이 바로잡힐 것 같아서 걱정이다. 참으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