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 News1 오대일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찰직 공모에 응하긴 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좀 부족했나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고검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중간 간부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 담당자들은 모두 교체됐다.
임 부장검사는 페북 글에서 지난 18일 밤 대검 간부의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이 상급자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조 전 장관 변호인이냐'며 큰소리로 항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문서위조 사건을 덮었던 검찰 수뇌부를 고발했다가 검사들 범죄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 수리한 게 무슨 잘못이냐는 듯 숱한 간부들과 동료들의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저로서는 상가집 결례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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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제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공소장 사본을 참고자료로 등기 발송해 23일 중앙지검에 접수됐다"며 "'유재수가 감찰 및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형사고발을 당하지 아니한 채 명예퇴직토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장 내용은 제 고발사건들과 너무도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인사가 마무리 돡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정현 1차장, 정진웅 형사1부장이 2015년 남부 성폭력 감찰 중단 관련 제 고발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며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더 이상 뭉개지 못하도록 매의 눈으로 검찰을 함께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24일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검찰을 떠나게 했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사표를 제출했고,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검찰을 떠났다.
진 전 검사는 남부지검 재직 중이던 2015년 4월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대검 감찰을 받았지만 같은 해 5월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를 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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