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명절에 더 많이 일어나는 범죄?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명절 기간 사건 사고 소식은 매해 그치지 않고 반복된다. 사건의 유형은 다양하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이웃집과의 갈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명절 기간 사람이 붐비는 조상 묘지 주변에서 주변인과 시비가 붙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해 9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추석, 설 명절 연휴 동안 가정폭력은 평소보다 44.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추석, 설부터 지난해 설까지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평균 1024건이다. 이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 708건보다 44.9% 많은 수치다. 지난해 설날 연휴 닷새 동안에는 4771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됐다.
법정으로 간 사건들, 결국엔…
끔찍한 사건들은 결국 법정으로 간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들은 모두 법이 정한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올해 명절을 맞게 됐다.
이웃집 일가족을 살해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해 5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진지으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집 주변 묘지에 벌초하러 온 벌초객을 해한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경찰은 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법리적으로 무리하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해 가족 부양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