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하다 살인미수?"…명절 사건·사고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1.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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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삽화=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설 당일이었던 지난해 2월5일, A씨는 자신의 신축 주택에 대해 무단 증축 등 민원을 제기한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자 그 집을 찾았다. 그런데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자,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 그리고 이웃집 사람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주방 싱크대에 놓였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웃집 담장을 넘어 들어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2명을 살해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객이 몰리던 지난해 8월25일,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B씨는 C씨가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C씨 조상 묘지 주변에 나뭇가지 등을 쌓아 올려 진·출입을 막자 그와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 끝에 B씨는 집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나와 C씨를 향해 휘둘렀다. 다행히 C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C씨는 사고 이후 오른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명절에 더 많이 일어나는 범죄?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명절 기간 사건 사고 소식은 매해 그치지 않고 반복된다. 사건의 유형은 다양하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이웃집과의 갈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명절 기간 사람이 붐비는 조상 묘지 주변에서 주변인과 시비가 붙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추석이나 설 등 가족들이 모처럼 모이는 명절 기간 가정폭력은 평소보다 45% 가까이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해 9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추석, 설 명절 연휴 동안 가정폭력은 평소보다 44.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추석, 설부터 지난해 설까지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평균 1024건이다. 이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 708건보다 44.9% 많은 수치다. 지난해 설날 연휴 닷새 동안에는 4771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됐다.


법정으로 간 사건들, 결국엔…
끔찍한 사건들은 결국 법정으로 간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들은 모두 법이 정한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올해 명절을 맞게 됐다.


이웃집 일가족을 살해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해 5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진지으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집 주변 묘지에 벌초하러 온 벌초객을 해한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경찰은 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법리적으로 무리하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해 가족 부양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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