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8년간 담합' CJ대한통운·세방·동방 등 400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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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강제품 운송용역 18년간 담합한 혐의 적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CJ대한통운, 세방, 동방 등 물류회사의 담합을 또 적발했다. 최근 5개월 동안 네 번째다. 물류회사들은 종전 자신이 기록한 '최장기간(18년) 담합'과 동일한 기록을 다시 수립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정위는 2001~2018년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총 19건)에서 담합한 세방 등 8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400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2001년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하면서 담합 도모가 이뤄졌다. 세방,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은 입찰 경쟁으로 운송 단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

각 기업 지사장은 기존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수행능력에 따라 물량 배분 비율에 합의했다. 해당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 실무자들은 입찰 시작 전 모임을 갖고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담합 실행으로 18년 동안 총 19건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최근 5개월 사이 총 4건(2019년 9월 변압기 등 운송 입찰, 2019년 10월 현미 운송 입찰, 2020년 1월 중량물 운송 입찰, 1월 철강제품 운송 입찰) 운송 담합을 적발했다. 작년 10월 적발한 현미 운송 입찰 사건은 담합이 18년 진행돼 '역대 최장'으로 기록됐는데, 이번에 동일한 기록으로 남게 됐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경제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을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담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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