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령도' 北 사이트 접속된다?…방심위 심의 착수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0.0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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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책공업종합대학 홈페이지/사진=김책공업종합대학 홈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북한 관련 사이트 심의를 진행한다.

23일 방심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사이트에 대해 관계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 취급제한명령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심위로 심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7일 이내 심의를 진행한다.

최근 일부 언론은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대한민국에서 접속이 가능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북한 공식 도메인인 '.kp'를 사용하는 웹사이트들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 정지를 명해야한다.

방심위는 사이트 차단과 관련해 △사이트 운영 목적 △사이트 체계 △게시물의 내용 △불법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협력을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코드에 맞춰 경찰이 국보법 위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이트를 제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경찰청이 요청한 사안을 부조건 접속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단 결정이 정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방심위가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북한사이트 심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해당 사이트 심의는 지난해 3월 진행됐고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차단된 2개 사이트 '우리민족강당', '조선의 오늘'이 현재 접속이 가능한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차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동안 총 1만8191개의 친북게시물을 심의해 이 가운데 1만8109개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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