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된 차 밀었다가 "와장창"…보험처리 되나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0.01.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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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량 밀어 사고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안돼,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가입시 보상 가능

설 연휴를 앞둔 주말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성묘객들이 성묘를 하기 위해 타고 온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설 연휴를 앞둔 주말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성묘객들이 성묘를 하기 위해 타고 온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


#김현욱씨(가명)는 최근 설 연휴를 앞두고 공원 묘지에 성묘를 갔다가 난처한 일을 겪었다. 명절을 맞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차량들이 방문한 탓에 주차 공간 찾기가 어려웠다. 겨우 자리를 찾아 주차하고 성묘를 마친 후 돌아온 김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이중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차량을 빼달라고 하려 했지만 상대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가볍게 밀어 자신의 차량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고 차량에 돌아와 시동을 걸던 김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상대 차량이 경사를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던 것. 황급히 차량에서 내렸지만 상대 차량은 그사이 근처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



김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 접수를 했지만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결국 차량들의 총 수리비를 자신이 모두 부담했다. 자신이 차량을 밀어 생긴 일이지만 김씨는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난다.

김씨는 왜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없었을까.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하면 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소유 또는 관리하다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중 주차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적용하기 애매하다. 자신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또 다른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더라도 김씨처럼 수리비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의 차량을 가로막은 타인의 차량을 밀어 움직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말이다.

다만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도 포함한다.

만약 김씨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어땠을까. 이 경우 이중 주차한 차와 부딪힌 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보상하게 된다. 대물 피해이므로 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하게 되며 사고가 일어난 과정에서 이중 주차한 차주나 부딪힌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약관상 자기부담금(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사고는 2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엔 소송 비용도 보장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진다"며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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