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상상인그룹, 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0.01.2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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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상인그룹 제공/사진=상상인그룹 제공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행정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행정소송 계획은 없다는 입장과 달리 일찌감치 소송전에 돌입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와 저축은행 업계 등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은 지난해 12월23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퇴직자 위법·부당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법인 상상인그룹·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함께 유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금융감독원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별도로 진행하는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유 대표가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직무정지 명령을 풀더라도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유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상상인그룹은 시간을 벌어 놓은 상황이다. 올해 10월 금감원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예정돼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 절차가 미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한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주주는 10%를 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유 대표는 심사에서 자격 없음이 확정될 경우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왔지만, 행정소송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유 대표는 현재 상상인 지분 31.9%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상상인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을 100% 보유하고 있다.


상상인그룹은 유 대표의 경영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상인그룹은 "유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는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한다"며 "증권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유 대표에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을 이유로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제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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