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통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지난 22일 로이터는 전역심사에 능통한 군 관계자를 인용해 "변 하사가 법적 절차를 밟아 공식기록상 여성으로 등록된 후 여군 복무에 지원한다면 군이 거부할 이유는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들은 동성애가 민간 사회에서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는 등 한국이 성소수자 군인을 대하는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전차승무특기로 부사관에 임관한 뒤 지난해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 통보에 따라 24일 오전 0시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먼저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내고, 법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