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윤 총장 지시하에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전날 이 지검장과의 정례회동에서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윤 총장이 '두 차례 더' 기소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끝내 결재를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임 지검장과 수사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 당시 증거를 토대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상태였다"며 "신임 지검장이 이를 뒤바꾸려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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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혐의를 적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차·부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송 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났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이동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