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억짜리 땅이 20억에, 7500만원짜리는 2억에… 무슨 사연?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1.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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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임야 모습/사진= 지존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임야 모습/사진= 지존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 낙찰되는 사례들이 나왔다. 주로 토지보상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 성공 사례도 있지만 보상가가 낙찰가보다 적은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토지보상 노리고 20억에 낙찰… "너무 비쌌나" 8867만원 날려
25일 법원경매정보·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감정평가액 8억8674만원짜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임야 3필지(총 4959‬㎡)가 감정가의 2.3배에 달하는 20억원에 낙찰됐다.



이 토지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곳으로 토지보상 대상지다. 낙찰자가 토지보상을 노리고 높은 낙찰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당 건은 결국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6일이 대금지급기한이었는데 낙찰자가 돈을 내지 않았다. 토지보상금이 20억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해당 낙찰자는 감정가이자 최저매각가격의 10%인 8867만원가량만 날리게 됐다.



해당 경매는 아직 진행 중이다. 채권자가 경매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있다.

'5억 토지보상' 노리고 2.8억짜리 땅 경매에 9명 몰려
반대로 토지보상을 노리고 경매에 나서 단기간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 경매에서는 감정가 2억8987만원짜리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전(1098㎡)이 3억1111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토지 지분 3분의 1은 가등기가 돼 있어 사실상 토지의 3분의 2만 소유할 수 있는 '하자 물건'임에도 응찰자가 9명이나 몰렸다.


이유는 해당 토지가 영산강 인근 대상공원으로 편입되며 5억4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지분 3분의 2만큼만 보면 3억6000만원가량을 토지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광주 토지 낙찰자는 경매 참여만으로 4000만원 이상을 벌게 됐다.

7500만원짜리 우면동 땅, 채권자가 2억원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임야 모습/사진= 지존서울 서초구 우면동 임야 모습/사진= 지존
특수한 사연으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땅을 낙찰받는 사례도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임야 2필지(928.35㎡)가 최초감정가 7519만원의 265.9%에 해당하는 2억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낙찰자 1명이 전부였다.

이 임야는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된 곳이다. 공원에 편입된 토지가 이처럼 고가에 낙찰된 사례는 근래에 거의 없었다.

해당 토지는 조만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예정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면 토지보상은 물론이고 개발행위도 어려워진다.

낙찰자는 해당 토지 관련 채권자였다. 채무가 2억원이었는데 그만큼을 낙찰가격으로 적어 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해 소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 사례에서 채권자가 굳이 낙찰받지 않고 물건을 놔뒀으면 향후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받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을 노리고 경매 투자를 할 때는 경매와 토지보상 감정가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낙찰가를 써낼 때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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