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준법감시제에도 법정구속…같은 재판부, 이재용엔 어떤 판결

뉴스1 제공 2020.01.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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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징역2년6월…배임 무죄 빼면 6개월 감형에 그쳐
法, 양형요소로 반영했지만…이 부회장 실형 가능성 배제 못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40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9)이 2심에서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상관없이 법정구속되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이 회장에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 나머지 유죄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부영 주식 관련 배임부분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주목할 점은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1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맡고 있는 재판부라는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삼성그룹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부영 회장도 이 같은 점을 고려했는지, 준법감시인제를 도입한 것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던 배임부분이 무죄로 나온 것을 빼면 나머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징역 3년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을 뿐이다.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날 재판부는 부영의 준법감시인제도 도입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경영진이 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상대로 횡령, 배임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며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했지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있다고 감안해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2심에서 인정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 외에도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을 넘을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 사건과 이 부회장 사건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회장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구속됐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이 됐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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