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이 회장에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 나머지 유죄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주목할 점은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1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맡고 있는 재판부라는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삼성그룹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던 배임부분이 무죄로 나온 것을 빼면 나머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징역 3년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을 뿐이다.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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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했지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있다고 감안해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2심에서 인정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 외에도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을 넘을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 사건과 이 부회장 사건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회장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구속됐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이 됐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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