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증권사된다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2020.01.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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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판정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내 대표 IT(정보기술) 기업 카카오가 증권업에 진출한다. 핀테크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카카오페이의 증권사 인수 안건이 당국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5일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이 없는 한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 자격을 확정하게 된다.

카카오페이가 증권업 진출 의사를 공개한 건 2018년 10월이다. 당시 400억원에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했다. 지난해 4월에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과반 지분을 확보한 만큼 당국에 정식으로 인수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심사가 잠정 중단됐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의 대기업집단 지정될 때 계열사 5곳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자본시장법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은 금융사 대주주 자격을 주지 않는다. 김 의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김 의장이 지난해 5월 1심과 11월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증선위 심사가 재개됐다.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자본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전통의 투자회사가 장악한 자본시장에 사상 최초로 IT 업계에 뿌리를 둔 업체가 진입하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와 송금 등 금융 서비스를 넘어 투자와 금융상품 판매가 가능한 종합 금융사로 거듭나게 된다.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을 활용하면 기존 업체를 제치고 단숨에 업계 강자가 될 수도 있다.



카카오페이에 이어 다른 핀테크 업체의 증권업 진출도 늘어날 수 있다. 당장 간편송금 서비스로 유명한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도 금융투자업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미 지난해 5월 금융당국에 심사도 신청했다.

주영훈 유진증권 연구원은 지난 20일 발표한 카카오 분석보고서에서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영수증과 청구서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서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마무리되면 은행, 간편결제, 보험에 이어 증권업까지 영위하게 되는 만큼 서비스영역 확대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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