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21.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답변을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16년 촛불집회 기간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군 인권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2018년 7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 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과거 강원랜드 사건 등 다른 수사단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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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달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수사가 인권침해라는 국민청원 관련,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됐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답변에선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해드린다"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