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재판부가 거론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은 '회사'에 대한 양형기준이지 '임원 개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상 횡령액 50억원 이상은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낮춰주지 않으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에서만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양형기준"이라며 "게다가 미국 연방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 점수를 깎아준다'고 정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준법제도를 도입하면 과실 점수를 깎아준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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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이 부회장에게 '치료적 사법'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치료적 사법은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 범죄행동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치료여부를 감시함으로써 범죄자를 치료해 재사회화를 겨냥한 형사법 논의 틀이다.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사건은 '박근혜 특검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그 자체로 국정농단 사건이며 권력형 범죄"라며 이 부회장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벌총수들이 뇌물죄나 횡령·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법부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3·5 법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형은 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최소 5년10개월에서 최장 9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일단 이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하는 죄목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죄라고 가정하고 미국 연방 양형기준에 따라 경제범죄 중 횡령을 적용했다. 여기에 Δ대법원이 인정한 뇌물·횡령액 86억원상당 Δ유죄판결을 받은 범행 전체 주범 Δ수사 소추과정에서 법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 등을 가중요소로, Δ이 부회장의 피해액 변제와 재판부가 언급한 준법감시위 설치 등 책임인정 Δ범죄경력 등을 감경요소로 적용해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형은 5년10개월~9년 사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 교수는 "파기환송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가 현재처럼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할 경우 이는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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