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입시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영장(구속심사) 단계나 공소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오버한(과장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관련자들 기억도 희미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장관에 임명될 단계에 가자 모든 이력서를 하나하나 들춰 과장됐다고 한다"며 "스펙 자체가 허위냐, 과장이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서) 형사사법과 범죄 중대성을 논하는 것은 과장된 생각"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입시 부분은 조국 전 장관 검증 과정에서 수사에 집중하게 됐던 계기도 아니었다. 그 시대의 입시 문제로서 차분히 판단할 문제"라며 "대단하게 엄중히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불구속 수사를 통해 차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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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변호인은 이미 검찰이 수개월 간 수사를 벌여 관련 증거를 상당 분량 확보한 점,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먼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야 한다는 점 등을 보석을 청구한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것이 없어 석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변호인이 이야기한 것은 이미 구속심사 때 말했던 것들이고 이미 영장이 발부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입시비리리를 놓고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서류를 조작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정 교수 자녀는) 그렇게 남들이 선망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며 "입학사정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거나 부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무자본 M&A 세력에 편승에서 약탈적으로 (재산증식을) 시도했다"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증거를 은닉·인멸하려 했는데 어떻게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경청한 양측 의견을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의 보석 청구는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