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당분간 자리 유지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0.01.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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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상인그룹 제공/사진=상상인그룹 제공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대표가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유 대표는 지난해 12월23일 법원에 금융감독원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유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 대표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상상인그룹은 유 대표의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상인그룹은 입장 자료를 내고 "유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는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이었다"며 "증권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현재 상상인 지분 31.9%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상상인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을 100% 보유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법을 위반한 시기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한 2016년 8월 이전이더라도 직무 정지 상당의 제재 통보를 받은 경우 지배구조법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유 대표가 오는 10월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자격 없음이 확정된다면 10% 초과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유 대표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직을 맡고 있던 당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제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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