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대형마트, 설연휴 언제 문닫나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0.0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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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세연 기자 / 사진=뉴스1뉴스1 박세연 기자 / 사진=뉴스1


설 연휴 대형마트는 언제 쉴까.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언제로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다. 보통 서울, 인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넷째주 일요일인 이달 12일·26일이지만, 일부 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25일)로 변경하기도 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전체 158개점 중 천호, 동탄 등 55개점이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옮기기로 했다. 분당, 성수, 월배 등 98개점은 모두 예정대로 26일 쉰다.



홈플러스는 전체 140개 매장 중 25일 쉬는 매장은 의정부, 강동, 킨텍스, 일산, 평촌, 안양 등 총 31개점이다. 이외 109개 매장은 설 당일 영업을 진행한다. 다만 홈플러스는 설 당일 영업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전체 124개 매장 중 은평, 의왕, 의정부, 고양 등 39개점이 설 당일 쉬고, 서울역, 잠실, 강변, 중계, 구로, 송파 등 79개점은 일요일 쉬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는다. 지역마다 의무휴업일은 다르다. 지역 조례로 결정하는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에서는 둘째/넷째 일요일 대형마트 문을 닫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둘째/넷째 수요일, 매월 10일/넷째 주 일요일 등에 쉰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지난 21일 체인스토어협회 앞에서 의무휴업일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명절 당일에 추가로 휴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지난 21일 체인스토어협회 앞에서 의무휴업일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명절 당일에 추가로 휴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대형마트들은 매출과 관계없이 마트 직원들이 명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임시휴업일 임시 변경을 요청했다. 원래 쉬는 날 대신 설 당일 쉬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형마트 노조와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지난 21일 대형마트 3사가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앞에서 의무휴업일은 변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한상총련 상임부회장은 "대형마트 법적 의무휴업일 변경을 시도하는 행태는 노동자와 골목 상권의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일"이라며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무휴업일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명절 당일에 추가로 휴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노조 등의 반발에 일부에선 임시휴업일 임시 변경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다. 경기도 오산시와 서울 강서구가 대표적인 예다. 당초 지자체에서 마트 요청을 받아들여 설 당일 쉬기로 했다 노조 반발로 결국 철회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마트가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에 세번 쉴 순 없다"며 "이 때문에 의무휴업일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곳이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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