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관 관련없습니다./사진=뉴스1
요즘 명절에 여행을 가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명절 당일에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죠. 제사를 지내고 싶은 사람과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가족 안에 있다면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데요.
제사주재자는 말 그대로 가족 중 제사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로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제사주재권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다만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는 규정만 남아있는데요. (민법 제1008조의3)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들이 이 규정을 노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사주재권자는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양임야란 선조의 문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른 임야를 의미하고, 묘토인 농지는 분묘관리와 제사 비용을 충당하는데 그 수익을 사용하는 농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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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는 일정부분 상속세가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제사를 둔 갈등의 배경에 재산 문제가 얽혀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제사주재권을 서로 갖겠다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복형제간 제사주재권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인 사건은 법조계에서도 유명합니다. A씨는 이복동생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해를 경기 모 공원에 매장하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사를 주제할 권한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아버지의 유해를 관리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유체·유골은 민법상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인 장남 A씨에게 승계돼야 한다"며 “적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주재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이소현